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의 승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하이브는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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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인 '경영권 탈취 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는 256억 원의 대금을 민 전 대표 측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그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보복성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논쟁의 초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에 있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고, 하이브는 그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하이브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그가 독립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일 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그가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개인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있었던 일로,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여겨졌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다.